축협
헌법재판소가 농 축 인삼협 중앙회 통합법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통합중앙회 구성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협 일각에서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 적지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농협 축협 인삼협을 통합하는 새 협동조합법에 대해 축협이 제기한 위헌소원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전원일치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축협측이 오늘까지 통합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다.
이와 함께 통합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대근(鄭大根)회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인물로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 3명의 대표이사를 선임,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해 새 중앙회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회원조합의 지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축협과 인삼협이 소유 또는 사용하던 건물을 처분한 뒤 현재의 농협중앙회 건물로 늦어도 7월1일 이전까지 통합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축협측은 1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시도조합장 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일 오후총회를 개최해 통합중앙회의 축협측 대표이사를 추천키로 하는 등 독자행동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농림부 정학수(丁鶴秀)농업정책국장은 "헌재의 합헌판결이 난 이상 축협측이 통합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앞으로 축협측과는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통합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수묵기자>
출처: 동아일보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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