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자연치료제 분류, 의약품관리법 규제
95년 소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스웨덴의 건강보조식품 시장규모는 약 3억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인삼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0만달러)로 극히 낮다. 인삼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관리법의 규제를 받고는 있으나 소비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건강식품 전문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과거 몇몇 연구소에서 인삼제품의 효능을 인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고 최근들어 건강식품의 하나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극히 일부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사용이 보편화돼 수요증대로 연결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인삼제품은 캡슐이나 정제로 가공해 쓴 맛이 적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인삼근이나 분말, 엑기스에 대한 수요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삼의 경작이 없어 인삼근은 물론 여타 인삼제품의 스웨덴내 생산은 전무하며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남부의 스코네 지방에서 인삼 재배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4년 통계를 기준으로한 공식 수입규모는 5t, 17만7천달러의 극히 소량으로 95, 96년 수입규모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순수한 인삼제품의 경우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의약품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으로 인식, 인삼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극소수이며 이들의 제품별 선호도나 경쟁력을 비교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건강식품연구소의 관계자에 의하면 인삼제품류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인삼하면 한국을 연상하는 소비자들도 있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실정으로 특정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의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입상들의 경우 인삼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한다기보다는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수입상들이 수입한 후 도매상을 경유,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는데 대형 도매상으로는 Halsokostcentralen, Hans Frejborg 등 2개사가 있다. 한편 비교적 규모가 큰 수입상은 7∼8개사 정도가 있는데 이중 Boehringer Ingelheim사 같은 경우는 자체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매기기능은 순수 인삼제품의 경우는 전문 건강보조식품 체인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인삼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한 드링크류 등은 Konsum과 같은 슈퍼체인점에서 취급하기도 한다.
소비자, 건강보조식품 인식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도매단계에서 15∼20%, 소매단계에서 30∼50% 정도에 달하며 소매가격에는 순수 의약품내지는 치료제로 분류될 경우 25%, 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12%에 달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관리법에 따르면 인삼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순수치료제로 분류되며 간혹 일반식품으로 취급되기도 하나 어떠한 경우건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의약품관리국의 사전확인이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이 절차를 거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삼제품은 모두 41개 품목에 달하는데 이는 의약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93년 7월 1일 이전의 165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삼제품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키 위한 스웨덴 정부당국의 당초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판매승인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신청자가 EEA국외의 국적일 경우는 스웨덴내의 에이젠트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이와같이 인삼제품류는 원칙적으로 순수 치료제로서 의약품으로 분류, 의약품관리법의 규제를 받고는 있으나 제품포장에 치료제라던가 사람의 체력을 증진시켜준다던가 하는 용어를 사용치 않음은 물론 이를 판촉수단으로서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스포츠맨에게 유용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이와같은 사례는 인삼성분이 극히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대부분의 드링크류에서 발견되는데 의약품관리국 당국자에 따르면 인삼 자체적으로는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방법은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인 편법으로 인삼제품은 원칙적으로 자연 치료제로서 의약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자 : 송현근, 문의처 : 농수산부-이정훈-4382)
수입상 명단
* Vitamex AB P.O. Box 715, S-601 16 Norrkoping, Sweden Tel : +46-11-23 00 00 Fax : +46-11-12 13 79 Contact : Mr. Bengt Lundstrom
* Maxmedica AB P.O. Box 1082, S-212 10 Malmo, Sweden Tel : +46-40-94 91 95 Fax : +46-40-94 31 39 Contact : Mr. Kenty Bergstrand
* Boehringer Ingelheim AB P.O. Box 44, S-127 21 Skarholmen, Sweden Tel : +46-8-721 21 00 Fax : +46-8-721 21 88 Contact : Mr. Lars-Goran Gustafsson
* Costmedic AB P.O. Box 259, S-561 23 Huskvarna, Sweden Tel : +46-36-14 08 30 Fax : +46-36-14 08 31 Contact : Mr. Karl Eriksson
출처: KOTRA
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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