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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한약 . 인삼제품 수출확대 '청신호'


미 FDA, '건강약품' 새영역 추가

미국의 연방식품의약국(FDA)은 금년 10월부터 식품의약과 관련된 연방법규를 일부개정해 약품과 건강식품으로만 분류했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 약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시킴으로써 건강식품 및 약품분야 시장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의회가 지난 94년 연방 건강식품 보건 및 교육법을 제정한 것은 의약품보다 건강식품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아오면서 수요가 증가했으나 과대광고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FDA와 업계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이 법률이 개정되면 건강약품의 승인요건이 의약품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FDA는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면서 효력이 인정된 식품은 건강약품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John K Park 법률사무소의 특허 및 의약관계 전문변호사인 Park씨는 FDA 관계자의 말을 인용, 건강약품 시장이 연간 2천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강약품 제조사가 제약회사 규모로 성장하는 등 관련업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지역내 한인사회에서는 건강식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이 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 되면서 FDA와 마찰이 있었으나 FDA가 특정건강관련 상품을 건강약품으로 승인하게 되면 제한적이기는 하나 광고가 가능하며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단순 건강식품과 차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미국내 건강약품 시장을 놓고 국내업계는 물론 해외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각종 영양제와 동양인들이 선호하는 한약 등이 그동안 FDA에 의해 식품으로 분류되고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건강약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고활동 등을 통해 소비계층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약품 취급업체의 대부분이 단독으로 FDA에 건강약품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품목의 관련단체(한약의 경우 한의사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내 한인을 중심으로 한약재 및 건강식품(또는 약품)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인의 건강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인삼제품, 건강약품 원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전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KOTRA
199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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