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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삼묘 검역 강화


농림부 산하 식물검역소는 최근 중국산 인삼묘(苗蔘)가 불법 수입돼 재배된다는 정보에 따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식물검역소는 여행객이 신고 없이 인삼을 휴대반입하다 적발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고 재배용 인삼묘에 대해서는 분리·배양검사를 통해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폐기하기로 했다.
검역소 배인태 과장은 “중국산 인삼묘는 국내에서 수년간 재배된 뒤 팔리기 때문에 선충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묻어 있을 경우 국산 인삼 재배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윤호기자
출처: 국민일보
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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