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인삼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삼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에 표기내용보다 질이 낮은 인삼이 혼입돼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현재 분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확인검사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표기내용과 다른 연근의 인삼을 섞어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제조업체는 물론 품질검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관련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도 현장실기교육 위주로 바꿔 검사원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농민신문 2000-11-01]
<최상구> 200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