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고려인삼> <화개녹차>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7월31일 인삼과 녹차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쌀·고추장·생수·김치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의 특성 및 명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지역 명칭을 등록해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민신문 2000-08-03]
<최상구 sgchoi@nongmin.com> 200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