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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근 인삼 '경작보호협' 발족


홍삼의 원료인 6년근 인삼 재배농민들이 6년근 인삼의 품질향상과 재배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기와 강원지역 6년근 인삼 재배농민 41명과 이 지역 관내 인삼협동조합 조합장들은 17일 이천에서 가칭 '6년근 인삼 경작 보호협의회'(회장 임진호 김포인삼협동조합 조합장)를 조직하고 인삼수매 등 인삼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인삼 경작 보호협의회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될 6년근 인삼 수매에 앞서 인삼수매값 현실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담배인삼공사와 수매협상에 나설 3명의 인삼수매값 심의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은 신광철 용인인삼협동조합 조합장, 임길호 강원인삼조합장, 경작농민 대표 김인수씨(경기 포천) 등이다.

특히 수매협상에서 인삼 재배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수매제도의 개선을 담배인삼공사측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6년근 인삼은 1등·2등·3등·등외 등 4등급으로 분류해 수매하고 있으나, 전체 수매량 가운데 1등 비율이 평균 0.3%, 2등이 10% 내외, 3등이 65∼70%, 등외가 1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측이 1995년부터 1등과 2등의 수매값은 올린 반면 전체 수매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3등과 등외는 오히려 내리다가 최근 3년간은 동결시킨바 있어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측의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의회는 올해부터 현행 수매제도를 상·중·하 등 3개 등급으로 재조정하고 수매값은 전년대비 평균 10% 정도 인상해줄 것을 공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발족식에 참석한 농민들은 지난해 평균수매값 인상률은 2.3%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인삼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 농민은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을 계기로 담배인삼공사를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소관부서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2000-07-24]

<이천=김태룡 trkim@nongmin.com>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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