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해외시장

업체동향

생산유통

연구개발

정책

기타

 

뉴스데스크

한국산 인삼 CITES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


[농촌진흥일보 200-05-03]

CITES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러시아산 야생삼만을 규제키로 만장일치로 의결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 까지 케냐(나이로비)에서 개최된 CITES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러시아산 야생삼만을 교역규제 대상으로 규제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는 자국의 야생인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CITES사무국에 야생인삼의 불법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부속서Ⅱ에 등재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부속서Ⅱ에 등재될 경우 인삼은 재배인삼이나 야생인삼의 학명이 동일하므로 우리나라의 재배인삼까지 수출·입과정에 증명서 발급 등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CITES 제 9차 식물위원회('99. 6. 4∼13, 호주), 아시안 그룹전문가 회의('99. 2. 10∼13, 인도네시아), 아시아 지역회의(2000. 2. 21∼24, 캄보디아)등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야생인삼의 CITES 부속서 등재가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우리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 까지 케냐(나이로비)에서 개최된 CITES 제 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는 1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러시아와의 양자협상, CITES 사무국이 참여한 삼자협상을 통해 우리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총회에서는 러시아 야생인삼만을 CITES부속서에 등재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러시아의 제안 접수이후, 우리나라는 러시아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러시아산 야생인삼만을 교역규제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0331)290-6718 작물시험장 성낙술] 출처: 국민일보
2000.05.03

[이전 기사] [다음 기사] [List]


Korea Insam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2000-7
E-mail to KOREA INSAM : insam@ins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