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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농협 축협 인삼협총합 합헌 결정


농협·축협·인삼협의 통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관 김영일)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3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통합협동조합 중앙회 출범은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협동조합은 축협의 불참 속에 지난 4월17일 총회를 열고 정관과 임원선거규약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일에는 초대회장으로 정대근씨를 선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개 협동조합 통합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 축협 조합원들이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 123조는 국가가 농·어민의 자조조직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만큼 전망이 불확실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농어민 조직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축협은 81년 창립된 이래 축산농가의 수는 줄어들었는 데도 종사자 수는 오히려 늘어 농민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며 "농축협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농민의 지위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축협 등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국민일보
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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