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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인삼의 CITES 부속서 등재 논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은 1975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14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현재 국제거래에 규제를 받는 동·식물종은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는 1077종인데(부속서Ⅰ 560종, 부속서Ⅱ 276종, 부속서Ⅲ 241종)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은 학술연구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부속서Ⅱ,Ⅲ에 등재된 종은 상업거래까지도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등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CITES 부속서에 신규등재, 삭제 및 부속서Ⅰ,Ⅱ,Ⅲ간 변경은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국총회가 열리기 전에 지역회의 또는 이해당사국간 협의등을 통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CITES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사안은 1999. 4월에 러시아가 제기한 야생인삼의 CITES 부속서Ⅱ 신규등재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첫째, 야생인삼과 재배인삼의 학명이 동일하고(Panax ginseng C.A.Mey 1847)
둘째, 야생인삼과 산양삼의 과학적인 식별방법이 없으며 셋째, 부속서에 등재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인 인삼(인삼제품, 인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식품 등)이 야생인삼이 아님을 증명하는 수출허가서, 인공번식증명서 등을 수출시마다 제출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수출을 위축시키고 인삼경작농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99. 6월 CITES 제9차 식물위원회, 2000년 2월 CITES 아시아 지역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각국대표 및 NGO를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서 2000년 4월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작물시험장 농업연구관 성낙술
출처: 농촌진흥일보
2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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